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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3일 이내 예약은 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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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예약 변경 및 취소 : 예약일 전일까지 가능
    • 본인진료예약 : 조회, 변경, 취소 가능
    • 타인진료예약 : 인터넷 조회만 가능하며 변경 및 취소 는 제한됩니다.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,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.

    타인진료예약이란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진료를 대신 예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

  3. 접수 : 예약시간 20분전까지 원무과에 접수해야 합니다. (진료비 수납 접수창구)
  4. 병, 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5. 가정의학과, 치과는 요양급여의뢰서(진료의뢰서)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.
  6. 선택진료를 선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

    선택진료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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